안녕하십니까.
대한의사협회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 2020년도 회비 기준금액이 확정되어 회비 납부 요청
을 드립니다.
대한의사협회 회비는 의권 및 회원권익옹호,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혁에 쓰여집니다.
회비 납부는 소속된 시도의사회나 시군구의사회 사무처에 납부하시면 되며, 지부에 등록할 수 없는 회원은 직
납도 가능하오니, 아래 대한의사협회 전략홍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※ 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 문의
- 대한의사협회 전략홍보국 재무팀 (T. 02-6350-6521) 또는 각 시도의사회 (붙임 참조)
- 회비 납부 안내 사이트 (http://www.kma.org/openPopM.asp)
붙 임 : 대한의사협회 회비 및 납부방법 안내
No. | 제목 | 작성자 | 작성일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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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 학회 홈페이지 오픈 안내 2016.09.28 | 대한생리학회 | 2016.09.28 | 257 |
3 | 2016년도 하반기 국제학회 참가여비 보조금 지원 신청 건(5월31일까지) 2016.06.22 | 관리자 | 2016.06.22 | 205 |
2 | 홈페이지 리뉴얼 제작을 위한 기금모금 연장안내(6월18일 까지) 2016.06.22 | 관리자 | 2016.06.22 | 188 |
1 | KJPP 논문 인용 안내 2016.06.22 | 관리자 | 2016.06.22 | 313 |